[속보] '불법 콜택시' 논란 타다…대법원서 무죄 확정

입력 2023-06-01 11:27   수정 2023-06-01 14:05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모바일 앱과 승합차를 잇는 혁신 서비스'인지, '무면허 택시 영업행위'인지를 놓고 3년 반에 걸쳐 진행된 법정 공방에서 타다 측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타다의 핵심 사업모델을 규제하는 '타다금지법' 탓에 사업 재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3부는 1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VCNC는 2018년 10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타다 베이직'을 선보였다. VCNC가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소비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빠른 배차 등 편의성이 입소문을 타면서 서비스 시작 9개월 만에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을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업은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봤다.

2020년 2월 열린 1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자동차 대여 서비스"라는 타다 측 주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9월 진행된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타다는 기존 자동차 대여 서비스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2020년 4월부터 중단됐다. 대여한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을 제한하는 '타다금지법'이 2020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이다. VCNC는 2020년 5월 헌법재판소에 타다 금지법의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이듬해 해당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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